오늘이 신협에 1년간 예치했던 예탁금이 만기가 되는 날이라서 앱으로 만기해지를 하고 자립예탁금 통장으로 받았다.

 

다른 은행 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계좌이체를 했더니 이체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여러 번 이체를 실행했지만 여전히 이체한도가 초과되었다는 메시지만 뜨고 송금을 할 수가 없었다.

 

이체한도를 확인했더니 opt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1회 1억에 1일 5억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9시가 넘어야 콜센터로 통화가 가능하다니 그냥 기다리다가 전화로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았다.

 

뱅크온 화면에서 이리저리 확인하다가 화면에 자립예탁금 통장이 한도계좌라는 포기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더니 ....

금융거래 한도계좌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튼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하루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튼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하루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증빙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구성원 명부,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있는데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 계좌가 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 이체, 모임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라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회성으로만 제한을 풀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옆지기도 신협에 개설한 예탁금 관련 계좌가 역시나 한도계좌로 묶여있었다.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증빙서류를 찍어서 신청을 해야 한다기에 아침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촬영해서 신협 뱅크온에

 

접속한 후에 한도계좌 해제요청을 했다.

 

잠시 후에 한도계좌가 해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기에 다시 인터넷뱅킹으로 타행송금을 진행했더니 정상적으로 이체가

 

이루어진다.

 

급하게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감했을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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