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옆지기가 영월군청에서 무슨 취득세 고지서가 왔다며 보여준다.
취득세는 처음에 땅을 사면서 납부했는데 무슨 취득세?
보아하니 밭으로 등기가 되어있던 땅을 대지로 전용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온 것 같은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준공 후 부과
○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계산을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84,150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부과내역(과표) 3,340,8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내일은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련다.
그런데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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