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慰藉料)

 [명사] (재산이나 생명·신체·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오늘 위자료를 받았다.

 

사고를 냈던 상대 차량 자동차보험사인 메리츠화재의 보상담당 사원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는 그 동

 

안 약값과 위자료를 지급해 드려야 한다면서....

 

생각해 보니 병원에는 두번인가를 방문했었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두번 받아서 왔었다.

 

병원에서 찍은 x-ray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사고로 처리했고 약국에서 낸 약값이 삼만원 정도이니 32만

 

원이 내 통장으로 지급되었다.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나중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다시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데 그 놈들 말을 믿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위자료 29만원에 약값 3만원..... 합이 32만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후미 충돌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다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몸에 이상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하지"

 

"그냥 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해 있으면 합의금을 백만원이상 받을수 있어"

 

"쓰벌 놈아. 너나 교통사고나서 병원에 가서 자빠져 있어라. 에이 도둑 놈아"

 

공돈이 들어 왔는데 공돈은 또 공돈같이 휘리릭 나간다던데....

 

위자료 29만원.......아마도 별 의미없이 쓰여질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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