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을 하는데 우편함에 등기우편물을 찾아 가라고 쪽지가 붙어 있어서 경비실로 찾아가 보니
영월군청에서 집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등기로 보냈다.
내용은 운학리에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과 관련한 건축신고건이 수리 되었음을 알려주니 군 재무과
세정담당에게 면허세 자진납부하고 위법시공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건축은 51.25평방미터이니 15.5평이고 고유번호 1은 33.25평방미터이니 주택은 약 10.1평
고유번호 2는 18.00평방미터이니 창고는 약5.5평
관리지역내의 건폐율은 40%라고 하는데 건폐율이 8.21%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골 촌이라 그런지
쉽게 허가가 났다. 측량설계소장도 일단 허가를 넣어 보자고 했었는데....
대지가 624평방미터이니 188평을 대지로 전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용협의 농지조서에는 전용협의 면적이 640평방미터.........
아니 건축신고필증에는 624평방미터이고 여기는 왜 640평방미터(대지193평)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서로 차이가 5평이 나는데 뭐가 맞는지 내일 출근하면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더불어 같이 보내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에는 640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180원
인데 공시지가의 30%만 부과하니 농지보전부담금이 1,570,560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건축신고증을 교부한다고 하니 빨리 납부해야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이제는 돈 들어 갈 일만 남았다.
아울러 분할측량비와 대지로 전용되는 부분의 경계복원 측량비로 83만원을 내일 보내줘야 12일에 측량
을 한다고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
아무튼 빨리 진행시켜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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