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시 보낸 영월군청의 공문에 따르면 건축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라

 

는 내용이 있어서 건축사무실로 전화를 하니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착공 신고서가 같이 접수되었으니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군청에서 착공신고필증이 등기로 배달되었다.

 

 

건축신고필증이 있고 착공신고필증이 있고 말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전용부담금은 640평방미터이고 대지는 624평방미터로 차이가 나는 16평방미터(약 4.8평)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토목업자에게 전화를 해 보니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끝내려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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